세금·세무
메가커피 양수양도 받으면서 기존 알바생들 고용 승계하는데요.2024년도 시급에대한 세금 질문 가능할까요?
기존 알바생들한테 9620원일때는 3.3%안떼고 사장이 세금 부담 해줬는데요.
2024년1월부터 다시 계약서를 써서 시급 9860원으로 하고 세금 3.3%를 본인부담으로
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아르바이트생의 3.3% 세금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3.3% 프리랜서 소득자가 맞다면 각자 본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알바생들은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이 아닌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