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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반한사랑새123
반반한사랑새123

메가커피 양수양도 받으면서 기존 알바생들 고용 승계하는데요.2024년도 시급에대한 세금 질문 가능할까요?

기존 알바생들한테 9620원일때는 3.3%안떼고 사장이 세금 부담 해줬는데요.

2024년1월부터 다시 계약서를 써서 시급 9860원으로 하고 세금 3.3%를 본인부담으로

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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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아르바이트생의 3.3% 세금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3.3% 프리랜서 소득자가 맞다면 각자 본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알바생들은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이 아닌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