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 포괄양도양수 직원 승계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거게를 양도양수로 넘기게 되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1달치 급여를 줘야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업하면 무조건 줘야된다고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면 해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한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해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