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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그늘나비6
쾌활한그늘나비622.06.25

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양도양수 받아 알바생들도 승계받았습니다

근로계약 1달로 작성했구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 적용시켜야되나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

인원이 많아서 1년 미만 1년이상 근무자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쓰면 그전근무년수는 리셋되고 시작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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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시키면 됩니다.

    2. 사업 양도양수라면 기존의 근로관계 또한 포괄승계되어 근속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3.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노무 자문을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 적용시켜야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면 국민 건강은제외입니다.

    고용은 3개월 계속근로가 이루질 예정이거나 3개월 근로가 이루진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1년 미만 1년이상 근무자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쓰면 그전근무년수는 리셋되고 시작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

    형식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고용한것이 아닌한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수 양도받을때 근로자관련하여 퇴직금 등 정산처리 안되었다면

    전 사업주에게 해당내용 확인하여 해당 금액 만큼 더 청구하셔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15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될 경우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발생된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쓴다고 하여 이전 근무가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