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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아파트가 1채가 있고

아파트를 산지는 3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통합이라고 하는데

만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시 공동명의아파트라면 이것이 1주택으로 봐야하나요?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이라면 거주 포함)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