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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영감을주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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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 아파트와 상속받은 아파트 1가구 2주택인지 궁궁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었다가 작년에 입주해서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등기전 갑자기 상속으로 아파트 한 채가 더 생겼는데요..이런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 전 아파트와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으면 1가구 2주택이고 다만 상속에 대해서는 그 해소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