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 02. 22. 13:33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2004년에 아파트 취득해서 2016년에 매각하고 2017년 4월에 분양권2개를 취득해서 1개는 2019년 10월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분양권1개는 2020년 8월에 소유권이전이 되고 전세를 주고 있다가 2020년 11월24일 매각하고 잔금은 2020년 12월28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니 매각한 아파트 소유권이전 접수일 2020년8월18일 2016년10월19일 매매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아니라고하고 어떤분은 해당된다고 하네요ㅠㅠ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기간이 1년 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득기간이 1년이상 차이도 나지않으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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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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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양도+1년이내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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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정확히 요건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미만으로 보이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신 것이 명백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021. 02. 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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