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 2004년에 아파트 취득해서 2016년에 매각하고 2017년 4월에 분양권2개를 취득해서 1개는 2019년 10월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분양권1개는 2020년 8월에 소유권이전이 되고 전세를 주고 있다가 2020년 11월24일 매각하고 잔금은 2020년 12월28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니 매각한 아파트 소유권이전 접수일 2020년8월18일 2016년10월19일 매매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아니라고하고 어떤분은 해당된다고 하네요ㅠㅠ
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