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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합니다.신고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거나 가산사에 함께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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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합니다.다만 각종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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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기본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주택 유상취득 (1 주택을 취득하거나 1 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해 2 주택이 되는 경우)취득가액 6억원 이하 : 1%취득가액 6억원 ~ 9억원 이하 : 취득가액*2/3억원-3)*1/100취득가액 9억원 초과 : 3%*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비조정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 12%2022.12.21. 행안부가 주택 유상취득 중과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B7%A8%EB%93%9D%EC%84%B8-%EC%A4%91%EA%B3%BC%EC%99%84%ED%99%9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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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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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은 각자에게 귀속되어야합니다. 본인이 결국 해당 금전을 사용한다면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본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기간과 원금은 법에서 정한바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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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연말 정산은 하던대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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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일을안하고있고배우자만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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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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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분류를 우선판단해야합니다. 사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3.3%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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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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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6월에 개인 사업자가 되었는데ㆍ와이프가 지출한 카드비용 제가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의 전제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사용분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23년 부터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경비분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 신고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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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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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직장가입자연말정산어떻게하는지따로따로해야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은 각각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또한 인적공제는 본인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공제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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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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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에 거주중이고 월세를 내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내용이 많아 제가 작성한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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