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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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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오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부과되면 일단 내야하나요?

재산세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판매하였는데, 재산세가 부가 가 된 경우 재산세을 먼저 내야 하나요?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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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비록 소유권을 이전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입니다.

      해당 일자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건입니다.

      따라서 6월1일 이후 재산세가 나오기전에 양도하더라도 재산세가 양도자에게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는 6월 1일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자에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의 경우 반은 7월, 반은 9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해당 재산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면 이의신청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