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시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③)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임대보증금 + (월세 x 12개월 / 12%)
③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등의 채무 잔액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고 있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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