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떼는 일용직인데 이거 어케해야하나요?
제곧내인데 무슨 글자수를 채누라고 이러는지 모르겟지만 대체 어케해야 하나요 세무사 따로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하는방법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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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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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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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시낟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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