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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청약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체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인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누적 합산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입금하든 일시에 입금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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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지금시골집문제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 요건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처분하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했다면 2년이상 실거주요건 필요)2. 처분하는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아파트를 양도하는지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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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주식계좌에 배당주로 채워 연 100만원이 넘으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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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가능합니다.이때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300만원이 포함되며, 매출세액이 없다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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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대신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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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는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과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3년부터 가상자산 대여 또는 매매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정안이 있으나 이를 25년으로 유예할지 결정된바 없습니다.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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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후 1년뒤에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지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재매수시 질문자 본인은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도인은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지인간 거래도 제삼자와 동일하게 거래한다면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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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관련 해석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소득-1802, 2009.11.24.[ 제 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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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중간 퇴사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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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가구 1주택과 잔금일 관계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에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를 합가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니 첨부합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첨부한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최종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 비과세 여부[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 2011.12.13]【답변사항】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요지】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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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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