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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꼬마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를위해 부모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될런지요?

현재 꼬마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임대 수입중 매달 105만원을

와이프에게 일용근로비(청소비)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버지에게도 105만원정도를 입금하여 일용근로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직계가족은 일용근로로 세금처리를 못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달 아버지에게 100만원씩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걸 매출로 잡아서 세금을 절세 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이나 아버지가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 또는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은 임대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도 실제 일을하고 받아가는 경비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임대업에 세무조사가 나갈일은 크지 않지만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건물 관리에 인원이 필요한지 동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보다 과하지는 않은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처리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업은 웬만한 비용처리가 거의 안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세액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배우자가 해당 건물에세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제공사실이 없음에도 경비를 만드는 경우 가공경비입니다. 가공경비는 절세가 아닌 탈세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