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있는 직장인 부모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소득 있음)입니다.
현재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매달 30만 원씩 제 통장에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해 주십니다.(입금 내용은 따로 작성안하고 이름으로 입금합니다)
• 작년에 어머니께 5,000만 원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원금만 상환하기로 했습니다.(무이자)
(단, 전세를 빼면 즉시 상환한다는 조건 포함)
• 현재 매달 실제로 20만 원을 어머니께 송금하고 있습니다.(입금내용에 원금상환1 등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성인이고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매달 30만 원을 입금해 주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국세청이 “어머니가 준 30만 원 중 일부(20만 원)가
다시 대여금 상환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보고
실질상 상환이 아닌 ‘돌려막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그렇다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입금 시점·메모·이체 방식 등을 어떻게 구분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4. 부모 각각(아버지, 어머니)이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각 5,000만 원씩 적용되어 총 1억 원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부모를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2.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4. 직계존속 합하여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총 5천만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1억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