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생활비/대출금 송금...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간 아하의 답변들을 돌며 노부모의 생활비는 증여세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지금 제가 집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있는데
주택담보 대출명의가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계신 상황이구요.
이럴때는 대출금 대납으로 되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를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지않고 부과받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소명때 생활비였다고 우긴다....라는 방법밖에는 떠오르는게 없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