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일괄공제 및 배우작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후 과세표준에 10~50% 상속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단순희 상속재산가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평가액)을 차감 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