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향후 아버지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등의 세금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 및 채무액, 세법상 각종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 후 향후 상속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식 감정 평가 여부, 채무 존재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금융재산 상속 공제 여부, 기타의 상속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고려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 등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한 자문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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