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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절세의 가장 기본은 적격증빙수취입니다.매입, 임차료 등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적법하게 수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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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카드를 가족들이 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의 4분의 1이상 소비하셔야 가능하며, 실제 소득공제 적용분은 4분의 1을 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를 쓰시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원칙상 부모님의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기위해서는 부모님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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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액은 맞습니다.사업소득자 신고시 필요한 것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지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의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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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시가 10억원 아파트(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고 전세보증금이 6억원임)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서 전세보증금분도 함께 자녀가 승계하는 것입니다.이때 시가 10억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부분은 증여로 보고,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추후 임차인에게 지급하니 보증금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한 개념으로 봅니다.즉 증여재산가액에서 보증금 등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보증금 등 채무인수액은 유상양도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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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저가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를 저가양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증여는 증여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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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중인데 3.3% 소득세 안떼면 연말정산 때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매월 신고한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시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상 부모님 연말정산시 질문자 본인 신용카드분은 제외해야합니다. 다만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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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회사가 상장회사이며, 거래소에서 거래했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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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 하면 내야되는 세금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7년 보유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농지소재지에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을 경우 기본 세율 6%-45% 세율에 10%p 할증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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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용은 실제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상 차용거래일뿐 실제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이 없으면 차용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 가능합니다.2.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이외는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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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a회사에서만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22년 연초에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021년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과세 금융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해야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었고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기한후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2년 중 이직을 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기한후신고와 무관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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