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가 10억에 단순 마진율 13프로 하시면
이익만 1억 3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매출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등 증빙만 갖줘져 있다면
부가세는 그 이익의 10프로
종합소득세는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겠네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세 측면 밖에 없으며, 부가세는 조금 전보다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 매출이 10억 이셔서 세무대리인을 찾으셔서 기장을 맡기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를 위한 대비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관련 증빙도 모아주시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