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이트 에서 결제시 자동으로 매출로 잡히는건가요?
아래 질문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제 사이트에서 1만원이 카드결제되었고, 판매된 금액의 90%를 크리에이터에게 입금해주고 내 수익은
10%인 상태라고 했을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내 사이트에서 PG사를 통한 카드결제 1만원이 결제되었기 때문에 1만원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수익으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세금신고시에 제 수익 10%만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수료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