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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능한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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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전표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중 카드사 혜택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특정 사이트 (ex.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해당 카드로 구매를 하면,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어 1%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사 헤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결제해서 매입전표 a가 발행되면 곧바로 1% 청구할인 금액이 -1,000원으로 찍혀 b전표가 자동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비용이 삭감되는거니까 계정과목은 본래의 매입전표 a와 동일하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구할인 금액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와는 관련 없이 최종 금액만 줄여야하는걸까요? 아님 a전표의 공제 여부에 따라 매 전표마다 공제/불공제를 나눠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 매출전표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발급이 된다면 할인 전 금액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