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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홍학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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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증여로 볼까요?

제가 7살때(1991년)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택시에 치여서 보상금으로 3700만원을 받았는데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고,

어머니는 3700백으로 조그만 빌라(13.5평)를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빌라를 2억5천에 팔았는데 2억5천원 저의 통장에 넣게 되면 증여로 볼까요?

사고 당시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내역은 사라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빌라를 매매한 후 2.5억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있다고 해도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2.5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지는 벌써 30년도 넘었기 때문에 보상금 명목으로 과거에 받았던 사실과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빌라 판돈을 어머니로부터 받으면 당연히 증여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이체해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증여사실이 없다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 양도대금은 어머니 몫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