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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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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은 몇 %를 납부하나요?

주변에 같이 일하던 동료 중 직장인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다닐때와 같은 업무 강도로 일하고 돈은 약 1.5배를 더 번다고 하던데요.

혹시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몇 % 납부하나요?

직장인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약 1.5배 더 버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같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지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자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일률적인 공제방법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료분이 근로소득에 있을 때보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매출이 높기 때문에 순수익이 더 많이 남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지 않고 비용공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가사용경비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역량에 따라 매출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매출상승이 요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6% ~ 45%로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아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가 작아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똑같이 6%~35% 구간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만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때 선제적으로 세금을 떼게 되고

      사업자는 돈 다 번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되죠.

      이런 구조적인 점 대문에 보통 개인사업자가 직장인에 비해 탈세의 유혹이 더 큽니다 (직장인은 아예 불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직장인보다 세금을 덜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