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같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지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자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일률적인 공제방법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신용카드사용액공제 등)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