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두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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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 취득가액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취득과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는 별개입니다.등기를 언제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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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보유금이 부족한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법인 주주나 대표가 법인에 자금 이체후 다시 법인에게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정확한 법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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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명의집 증여를 받아야하나요? 매매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가, 대출 여부, 본인의 소득과 직업 여부, 자금 출처, 당사자의 주택 수, 보유 목적 등 상황을 종합 검토 해야 합니다.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가까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유형 정리와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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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 모든 금액은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 등이라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본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2. 1,500만원일 실제 상환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증여가 아니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원금상환, 이자지급 및 원천세 신고, 차용증 작성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행위만으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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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감면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법문에서 정한 요건을 사전에 검토 및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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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남매)간 이체 관련하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50일이라는 단기 차입시에는 증여세 과세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차용증 작성 및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상환되어야 함)2.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해당 주택의 시세 등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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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매수한 토지 양도세 감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익사업에 대한 수용 감면 적용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해야하는 것으로 양도일부터 소급 2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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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자녀등록시 혜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제 노무 제공없이 자녀를 사원등록하고 비용처리시 가공경비에 해당하여 부인될 수 있습니다.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녀를 사원등록하는 경우 약 급여액의 10% 상당액이 사대보험입니다.자녀와 부모는 특수관계인으로 추가 고용하여 해당되는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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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로 30년 사용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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