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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문의(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서로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 등이라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이외에도 추가 요건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업무입니다.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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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성립후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5% 초과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상생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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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집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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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에 방제를 맡기고 매월 방제용역 품목으로 매입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스코로부터 제공받는 방제, 위생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매입자 입장에서 차이를 둘 사항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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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상속세/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본인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자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하는 경우로 해당 금전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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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검토해야합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형제간) 부동산 유상거래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해야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시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판단되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유상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검토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89https://ctangch.tistory.com/74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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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주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다면 재촌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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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후 다음해 매도시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같은 해에 증여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세법에 근거한 사실상 세대분리이어야 과세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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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매시 부모님께 차입후 이자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자식간 차입가능합니다.다만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성 거래로 일단 추정하기에 차용증작성, 원리금 상환 등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29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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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감면배제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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