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입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부모님이 건물 매입하시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주를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증여로 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한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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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한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반면,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을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등 금융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시
본인부담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분상 되어 있다면,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