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물 매입하시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주를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증여로 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한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