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퇴사전 3개월 급여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3개월 동안 급여가 적었으면 그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것인가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사유 등)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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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늦게났는데 고용보험이력있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승인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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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달 다니다 퇴사시 어떤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건지 나갈때라도 받아야하는건지 퇴사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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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일 시작전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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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상 년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어 해고가 쉬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2. 본점이 유지되고있는상황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지점(팀)이 폐업하면 법인의 정규직이여도 당연퇴직으로 되는것인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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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할때 연차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02.03.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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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에대한 거부권은 전혀 없는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부서 이동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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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1월 31일자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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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시로본봉이 400이라면 육아휴직 1년쓴다고 퇴직 금도 1년치아400이 추가로되는건가요?아니면1년동산받는육아휴직급여150으로 되나요?→ 전자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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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급여 신청을 노동청에 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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