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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퓨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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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급여 신청을 노동청에 가서 해야하나요?

회사가 파산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급여는 고용노동부 쪽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을 거라고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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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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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진정, 고소가 가능하나 추후에 출석요구 시 해당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청을 노동청에 하는 것은 아니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세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간이대지급을 이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 확정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