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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족제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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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1월 31일자로 퇴사통보

금일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31일자로 퇴사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그리고 밀린월급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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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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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신 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해고를 당하세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위 여러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사업부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면 월급, 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총합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