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퇴사처리하겠답니다
경기둔화와 영억이익 저하로 일부직원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퇴사처리 시키겠답니다
고지는 4월 15일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당장 6월부터 그만 두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사하라면
퇴사할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입사일이고
매년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정산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2025년 2월~5월 퇵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퇴직연금도 적립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2025.2.~5.)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