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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킹왕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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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달 다니다 퇴사시 어떤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3달 다니다 이제 자진퇴사를 하려는데요 문제가 있는건지 나갈때라도 받아야하는건지 퇴사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경력증명서라도 받아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건지 나갈때라도 받아야하는건지 퇴사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측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분쟁발생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받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조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