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되면 말없이 퇴사 가능한가요?

후련****
2020. 02. 03. 11:23

근로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3월 까지입니다. 그기간 전에 퇴사를 할려면 퇴사 통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없이 3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퇴사한다고 알려줄 의무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월 1일-29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3월31일이 지나고 4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예를 들어 현재 기준 2월4-10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3월31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4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3월까지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서면으로 퇴사를 통보하시면 회사가 그 퇴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길것이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경우에 사용자에게 적어도 2주전에 통보하고..."등의 규정이 있다면 법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였기에 30일 지나지 않아도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고용계약은 해지가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후자의 옵션처럼 3월말까지 그냥 다니시고 계약이만료되면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니깐 퇴사통보없이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4. 1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는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미친다 하여, 1달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도

    퇴직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간의 기간만료는 퇴직이 아니고

    자동종료이기 때문에 별도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4. 0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통보 등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쓰신 사례에서는 3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퇴사하려면 사직의사를 회사에 말하고, 합의를 통해 바로 사직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2. 03. 2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