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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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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그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걸까요? 아님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걸까여 개인사정으로인한 자발적 퇴사는 아닌 걸로 알아서요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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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는 해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3개월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직'의 일종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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