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제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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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못받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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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가는데 토론면접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곧 면접을 가는데 회사에서 기본적인 인성면접말고 토론면접을 한다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토론면접이 먼가요?→ 토론면접이란 찬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제 혹은 제도/회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토의하는 방식의 면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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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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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 공휴일에는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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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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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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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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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내는 사직사유 상관없이 퇴사 가능한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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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300일로 개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현행법상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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