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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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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쓰이는 '전속성' 의 의미?

1. 종속성은 잘 알겠는데 전속성은 뭔가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만 전속되어 일한다는 뜻인가요?

2. 전속성은 종속성 만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 개념이죠? 주말에만 알바 하더라도 종속되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자 맞으니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것을 전속되었다고 합니다.

      2. 전속성은 하나의 판단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2. 전속성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의 참고 개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딸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속성이란 해당 사업장에만 귀속되어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전속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표지 중의 하나로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판단기준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종속관계가 약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속성은 그 사업장에서만 전속되어 일한다는 뜻입니다.

      2.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속성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2. 전속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면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속성이란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 회사에 딸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2. 전속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즉, 전속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