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쓰이는 '전속성' 의 의미?
1. 종속성은 잘 알겠는데 전속성은 뭔가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만 전속되어 일한다는 뜻인가요?
2. 전속성은 종속성 만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 개념이죠? 주말에만 알바 하더라도 종속되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자 맞으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것을 전속되었다고 합니다.
2. 전속성은 하나의 판단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2. 전속성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의 참고 개념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권리나 의무가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 딸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속성이란 해당 사업장에만 귀속되어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전속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표지 중의 하나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판단기준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종속관계가 약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속성은 그 사업장에서만 전속되어 일한다는 뜻입니다.
2.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속성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2. 전속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면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속성이란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 회사에 딸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2. 전속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즉, 전속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