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송언석 진상규명 공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쾌한올빼미182
유쾌한올빼미182

사업주가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저는 부모님 회사에서 경리 사무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여 얼마전 부모님과 심하게 다퉈 서로 연을 끊고 나왔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 놓은 퇴직연금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부담금 납입액 2500만원 운용수익 약 86만원 해서 기말적립금 평가금액이 2586만원 정도 되더라구여
더이상 부모님이랑은 이야기도 섞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처리하려 하는데 저희회사 대행 세무서에 제 4대보험 퇴직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들고 은행가서 퇴직연금 해지해달라하면 해줄까여?? 일단 개인 irp 계좌도 만들어놨구여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걸루 아는데 사업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처리해달라고 하면 처리해 줄겁니다. 가족간의 문제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금융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적립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개인연금계좌에 납입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부모님)에서 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이 없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이므로 노동청 진정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