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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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의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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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으로 재직증명서 요청에 회사에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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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쓰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구할 경우 회사는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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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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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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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하 역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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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사업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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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휴수당 혼동되는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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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는데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유산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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