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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9.12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항상 매년 뉴스를 보면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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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꼭 인상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따라

    인하하는 결정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인하 역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동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감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경우 반드시 전년도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보다 낮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매년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매년 인상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어선 안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