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최저임금을 제시히는 것은 어디인가요?

매년 다음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김없이 올해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을 제시히는 것은 어디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홈피 참고하세요.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