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회사 일자리를 못구해서 공공근로하고 지역일자리하고있는데요 근로일수가 180일되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여 공공근로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근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던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