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는데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럼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유산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재해, 스트레스 등이 유산이 업무상 이유로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유산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유산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유산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질병 범위에 유산이 포함됩니다. 물론 업무상 사유로 유산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산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