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는데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유산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럼 유산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유산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재해, 스트레스 등이 유산이 업무상 이유로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유산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유산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유산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질병 범위에 유산이 포함됩니다. 물론 업무상 사유로 유산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산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