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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가게 인원이 부족해서 3달반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랑 싸우고 매일 언성이 높아져

업장분위기를 망쳐놓아 해고를 하고싶은데요.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음..계약직 직원이라 근무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해서, 매일 직원들과 싸워도

도통 자발적으로 나갈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매장 음식들 조리법도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에 뭐가들어갔는지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주방보조로 들어왔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사람같다고 하고 난감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도 다 썼고,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건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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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해고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여서 이도저도

    안되면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선,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목적이 실업급여에 있다면 해고를 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간의 간헐적인 다툼의 경우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