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그 형태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정신·신체적인 피로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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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이었다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단순히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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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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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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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5일 급여 지급 후 무급휴가 사용 후 급여 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반납이나 다음 달 소급 공제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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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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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을 하여 그 이후의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받거나,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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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산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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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그 소멸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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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돌아가셧는데 회사에사 휴무가 1일 준다고합니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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