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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3.07.26

허리디스크로 산재받을수 있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학교 급식실에서 13년동안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왔는데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산재가능하게 하려면 글을 어떻게 써서 제출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도(대표적으로 허리디스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그리고 업무 강도는 어땠는지, 허리에 발생하는 부담은 어느정도 인지, 업무와 허리디스크 질병과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문답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해당 문답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 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일을 하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만 쓰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산재 신청 가능하나

    그와 같이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경위에 대해 법리에 맞게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준비할 자료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별 준비없이 신청하면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