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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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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5일 급여 지급 후 무급휴가 사용 후 급여 계산은?

7월 25일 급여지급 후 부모님이 급한 수술 때문에 내일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연차는 상반기에 모두 소진하였구요. 이럴때 28일 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에 소급해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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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계산기간이 1일~말일인데 25일에 미리 더 받은 경우는 급여일 이후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월의 임금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반납이나 다음 달 소급 공제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당월 25일에 지급하는지를 확인한 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익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달 25일에 지급하여 일부 선지급하는 형태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 후에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익월 급여에서 휴가기간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이미 7월급여가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8월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산절차가 복잡하므로,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