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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크낙새173
똘똘한크낙새17323.09.23

퇴사 때 며칠분을 추가로 정산해야 하나요?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고려해서 실제 근무하는 날은 27일까지고요
이번 달 월급을 정산할 때

현충일
광복절
미사용 연차 2일

고려해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28일 목요일이 제가 원래 쉬는 날인데

(병원에 근무해서 원래 쉬는 날이 목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퇴사할 때 한 달+며칠 치 월급을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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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은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당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미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충일, 광복절, 미사용 연차 2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8일이 원래 휴일인데 이날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일을 10월 4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 3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날은 9.27.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9월말일까지 근무하고 10.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