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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전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은?

출산 휴가 가는 직원이 있는데 월 15일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에 들어 가는 경우 그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일수가 30일인 경우 31일인 경우 일할 계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중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할 계산해야 하고,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해당일수로 합니다.

  •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일인 달은 월급 x 15 / 30으로 계산하면 되고 31일인 달은 월급 x 15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를 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총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출산 휴가 가는 직원이 있는데 월 15일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에 들어 가는 경우 그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우선지원사업장인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최초 60일 동안에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