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전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은?
출산 휴가 가는 직원이 있는데 월 15일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에 들어 가는 경우 그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일수가 30일인 경우 31일인 경우 일할 계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중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할 계산해야 하고,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해당일수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일인 달은 월급 x 15 / 30으로 계산하면 되고 31일인 달은 월급 x 15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를 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총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출산 휴가 가는 직원이 있는데 월 15일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에 들어 가는 경우 그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우선지원사업장인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최초 60일 동안에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