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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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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전달 26일 ~ 당월 25일 급여를 당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한명이 1/20일에 출산전후휴가를 갔는데, 이럴 경우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2/26 ~ 1/ 25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했는데,

2월 급여 지급 시 1/20 ~ 1/25 급여 및 지원금 210만원 빼고 지급.

3월 급여 지급 시 지원금 210만원 빼고 지급.

4월 19일 복직 시 4/19~4/25분만 4/30일 지급.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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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사업주가부담해야하는 부분은

    60일 치 급여 중 4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해당합니다.

    방법은 사업주가 1차적으로 모두 지급하고,

    출산휴가급여 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과 같이 제외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