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의 계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이므로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도 마찬가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해고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