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 받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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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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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항 정당한 이유없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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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 한 직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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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지급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은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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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체불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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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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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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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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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남성,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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