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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거미294
영원한거미29423.07.19

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4월쯤 연봉 계약서를 사인 후,

지금까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연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1월 부터 퇴사전까지 일한 금액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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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연봉 인상분을 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봉계약서 싸인은 하셨으므로, 퇴사 후에라도 미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봉인상후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지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봉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전부분을 소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하여도 소급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소급적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서면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