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경기도 향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근무한 직원분이 배우자(남편)분의

직장이 일산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별거에 따른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게 되어 그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원거리로 이주할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주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남편이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 근로자분이 거소이전을 하였는지(할 계획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