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저희회사는 경기도 향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근무한 직원분이 배우자(남편)분의
직장이 일산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별거에 따른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게 되어 그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원거리로 이주할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주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남편이 실제 이동이 있었는지, 근로자분이 거소이전을 하였는지(할 계획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